개인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까?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개인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까?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얼마 전, 상담을 했던 사항으로 직원이 개인적인 범죄행위로 인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직원을 해고(또는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범죄행위(예컨데,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 회사가 징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회사 밖에서 업무시간이 아닌 퇴근시간 이후, 출근시간 이전에 발생한 근로자 개인의 범죄행위는 사적 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징계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데, 사업장 밖에서 근로시간 외에 일어난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근로자 개인 간의 관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와 별개인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어서 기업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바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행위(예컨데, 음주운전 행위 등)가 회사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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