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사업장 연차촉진 임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 연차촉진 임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근로자에게 서면통보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가 신경써야 할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제도"와 관련한 이슈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기존에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올해부터 새롭게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한다거나 해당 업무 자체를 처음으로 하는 경우라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제도에 대한 근거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 촉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1년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촉진제도에 대한 사항만 알아보겠습니다.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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