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퍼스널 트레이너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헬스장 퍼스널 트레이너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 가장 어려운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위 "근로자성" 문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판단이 되면 최저임금이나 법정 수당(퇴직금, 연차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산재보험 신청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 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근로자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사법적인 구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서도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드리고 있는데요. 예컨데, 최근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라든지,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운송기사를 인정한 사례,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본 사례 등이 있었고, 저희 블로그에서도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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