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1주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미만 반복하는 사업장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10년 전인 2012년까지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일부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소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미만인가는 퇴직금 지급여부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과연 이 근로자에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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