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퇴직금 지급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주택 등을 구입하기 위해 회사에서 대여금을 받은 후,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할 대여금을 서로 상계처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 "퇴직급여 지급 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가?"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임금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압류하거나 담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상계처리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질의 내용> 1) 근로자가 회사에 부담할 채무를 확정기여형(DC형)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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