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노무관리] 직장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인사발령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핵심노무관리] 직장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인사발령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법원(청주지법 2022가합53020, 2023.7.26. 선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던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인사발령은 정당한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결의 내용을 설명했던, 지난 주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제의 노동 판결 : 인사발령의 정당성]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발령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 일요서울i 최근 청주지방법원(2022가합53020, 2023.7.26. 선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해 회사에... www.ilyoseoul.co.kr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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