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고용노동부(목포지청)는 지난 주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약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례적으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서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통화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각종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임금체불'이라고 하며,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속된 개인사업주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만 26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


#고양시노무사 #정발산동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임금체불형사처벌 #임금체불해소방법 #임금체불진정 #임금체불신고 #임금체불사업주불이익 #임금체불불이익 #임금체불 #일산노무사 #백석동노무사 #마두동노무사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노무사상담 #김포시노무사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진정 #파주시노무사

원문링크 :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