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위험성 평가제도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제도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2022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산업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위험성 평가 : 사업주 의무>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의 목적은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으며,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해, 위험 요인을 줄여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 위험성 평가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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