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최초 공표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최초 공표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말,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를 통해 처음으로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근거)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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