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페이닥터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최근 대법원(2021도11675, 2023.9.21. 선고)에서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근무했던 "봉직의(소위 페이닥터)"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 또는 근로자이지만 법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가지 계약 방식을 통해 노무제공에 따른 계약을 하는 형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어떠한 계약의 내용이나 명칭,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도록 하여 소위 '실질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형태로 계약을 하더라도, 법원이나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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