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해석] 육아휴직이 남녀고평법 상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법제처 행정해석] 육아휴직이 남녀고평법 상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평법 제9조 관련)와 관련하여, 최근 법제처 행정해석(법령해석 총괄과-3261, 2023.7.3.)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법의 최종적인 해석이나 적용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판정하는 것이겠지만, 실무적으로 이의 적용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니라도 행정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이를 근거로 법령의 적용이나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을 '행정해석'이라는 용어로 통칭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행정해석은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행정해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최근 법제처에서는 남녀고평법 제9조와 관련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행정해석을 내 놓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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