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승진차별 첫 시정명령 (파주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육아휴직자 승진차별 첫 시정명령 (파주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주 10월 16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 및 노동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2.5.19.에 시행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접수되었던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진차별에 대하여 차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근로자는 승진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사용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은 없애고 휴직 후 직장 복귀시 배치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노동위원회 소식'인데요. 노동위원회는 주로 (1)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나 징계를 받은 경우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판단하거나 (2)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구제신청할 수 있으면, (3)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에도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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