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원 노조법 개정안 심의&의결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공무원, 교원 노조법 개정안 심의&의결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28일(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당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개정 소식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12월 1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정과제인 공무원,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공무원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2022년 6월 10일 개정, 2023년 12월 11일 시행 예정)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교원 적용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위원회 관련> 공무원 및 교원에 적용되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결정을 위해 경사노위에 설치되는 공무원 및 교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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