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의결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노동법 개정]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의결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각종 노동관계법령 개정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국회 재의요구가 된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내년 초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2년 유예 등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5일(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은 1)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추가하고, 2)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의 내용은 이미 저희 블로그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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