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작성했던 내용으로, 정년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정년 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형태)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요건 - 일요서울i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3.12.10. 기사자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회사)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인사발령, 휴직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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