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차액 청구가 가능한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차액 청구가 가능한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대법원 판결 중 화제의 노동판결로, 월급제 근로자가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례 [대법원 2018다206899, 2018다206905(병합), 2018다206912(병합), 2024.2.8. 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휴일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사건의 경위 및 원심 판결> 이번 사건은 피고(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산하 원자력본부 청원경찰인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자체성과급, 급식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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