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을 이동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건설현장을 이동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건설회사의 현장에서 채용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A현장이 종료되면서 퇴직한 후, 다른 현장(B현장)에서 신규 채용되어 근로한 상황에서, A현장과 B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총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하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건설현장에서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공사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만약, 해당 근로자가 첫번째 현장이 종료된 후 퇴직처리를 하고, 두번째 현장에 신규 입사하여 총 근무한 기간이 2년이 초과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고양노무사 #파주노무사 #정규직전환 #일산노무사 #운정노무사 #부당해고 #부당계약만료 #무기계약직전환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노무사상담 #김포노무사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계약만료 #금촌노무사 #근로계약기간만료 #교하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원문링크 : 건설현장을 이동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