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노무관리] 감시적 근로자 불승인의 효력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핵심노무관리] 감시적 근로자 불승인의 효력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인데요. 지난 주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청원경찰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된 사례로, 법원은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알려준 판례이기도 합니다. [감시적 근로자 불승인의 효력] 고도의 긴장감 속에 사는 원자력 청원 경찰... 이제는 각종 수당 받을 수 있다 - 일요서울i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의 규정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이나 직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농림어업 및 축산업, 회사의 관리ㆍ감...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핵심노무관리 2024.3.10.(일) 기사자료 근로기준법 제63조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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