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정부의 최근 고민 중 하나는 '낮은 출산율'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각 당에서 '출산율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발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큰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힘들기도 하고,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주에는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언론 인터뷰(일요서울 신문사 / 박정우 기자님)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자동 육아휴직 제도'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근속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시작되는 것이고, 반대로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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