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그리고 한국의 성문제


위안부, 그리고 한국의 성문제

가해자는 늘 이기적이다. 그리고 사과하지도 않는다. 솔직해지자.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람 죽여도 많아야 5년, 성폭행 해도 집행유예(=조심하라는 경고 처분이다. 감방? 안감), '술먹고 기억이 안나요' 하면 감형, 돈으로 낮추는 형량 등 - 법의 허점 예시 - 전화로 상담원에게 한 욕설, "야 Xx. 새xx"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311조 (모욕) 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 즉, 여러 명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전화를 받는 두 당사자 간의 대화에서 모욕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 ‘성적인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피해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 "전화 끊겠습니다." 출처 : 시사저널ㅡ남기엽변호사 서프라이즈에 보니 살인교사(누구 죽여주세요) 라고만 해도, 미국은 무기징역 받았다고 하던데, 차이보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약한' 법 아래에서 그나마 도덕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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