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3억이하 지방 주택 종부세 완화


공시지가 3억이하 지방 주택 종부세 완화

올해부터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면서 공시지가 3억이하인 지방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단 2주택까지만 되며 3주택부터는 해당 되지 않는다 1주택과 2주택의 종부세 차이가 크기때문에 지방주택을 처분하려는 심리는 사라질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3억이하라면 시가로는 4억 초반대인 주택에 해당된다 이제 지방에서 서울에 상경하거나 서울에 살면서 고향에 집한채를 사놓고 휴가때 놀러간다거나 하는것이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시골에 빈집이 많은데 지방 종부세 혜택은 잘했다고 본다...

공시지가 3억이하 지방 주택 종부세 완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주택2주택 #지방주택종부세완화 #지방종부세 #지방저가주택에대한종부세특례 #지방저가주택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완화 #종부세부담완화 #일시적2주택자 #수도권 #세금납부 #비수도권 #부동산종부세 #부동산 #공시지가3억 #지방주택혜택

원문링크 : 공시지가 3억이하 지방 주택 종부세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