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유동화 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이 기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금융 기관'이 취급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양수하는 주택 담보 대출 24년 01월 30일부로 특례 보금자리론이 종료되고, 기존 보금자리론이 새롭게 개편·출시 <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포함) -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 해당 X CB 점수 271점 이상 (*CB 점수: 신용 점수의 일종) <요건> ① 6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실거주용) (*전세사기 피해자: 9억 원 이하) ② 무주택 or 1주택 (담보주택 제외) (* 채무자와 배우자의 보유 현황 확인)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③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예외 사항)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or 결혼 예정자 8,500만 원 이하 미성년 1자녀 8,000만 원 이하 미성년 2자녀 9,000만 원 이하 미성년 3자녀 이상 1억 원 이하 전세사기 피해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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