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머물자리론 부산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 <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배우자 포함) - 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포함) (* 실행일까지 39세 이하여야 함)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제외 대상> 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② 주택 소유자 (배우자 포함) ③ 정부(공사․공단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배우자 포함) - 주택 : 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LH 주택 등 (단, 기간 만료로 타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경우는 가능) - 금융 :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는 자 (단,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 하는 경우는 가능) ④ 부산시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배우자 포함) (부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햇살둥지, 청년 임대주택, 부산 희망 더함 아파트, 부산형 사회주택 등) 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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