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구입자금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 구입자급을 대출해주는 사업 (2024. 01. 29부터 시행) <신청 조건> 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증여·재산분할) ②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포함)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but 대출 대상 목적물은 주택에서 제외)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답변>>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연간 2억 원 이하인 자로 소득 완화 ⑤ 중복 대출 금지 ⑥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한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 등재 필요) 2024년 기준 ⑴ 23.1.1. 이후 출생아 ⑵ 23.1.1 이후 출생한 입양아 (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세 미만이어야 함) ⑶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⑷ 혼인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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