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집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대상자> ① 주택 취득을 위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 ②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포함)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인 자 (* 소득 산정: 세전 기준) 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연간 7천만 원 이하 ⑵ 신혼 가구: 연 8.5천만 원 이하 연 1억 원 이하 ⑤ 중복 대출 금지 <신청 시기 및 대상> -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담보 주택의 평가액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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