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 환급 (캐시백) 중소 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에 1인당 평균 75만 원(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지원(환급・캐시백) 해주는 사업 * 중소 금융권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카드사/ 캐피탈 대상자 23. 12. 31 기준으로 이미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제외되는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금융 기관이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재정으로 보전함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겐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신청 및 환급 시기/ 5부제 <신청 및 환급 시기> * 신청 시기 - 1분기: 24. 03. 18(월) ~ 24. 03. 25(월) - 2분기: 24. 04. 01(월) ~ 24. 06. 24(월) - 3분기: 2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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