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교육 이수여부 확인용 안전모 부착 스티커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처리 사용가능 여부 신규채용자 대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대상으로 근로자 안전모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해당 스티커(반사띠 재질) 내 신규교육 이수일자, 이수자 성명, 혈액형을 적고 있습니다. 현장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하여 작업을 할 수 있기에 신규 교육 여부를 확인를 안전모 스티커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해당 스티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첫번째 답변) 귀 질의의 스티커가 신규교육 이수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다만, 단순히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소속 등의 식별 목적이거나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 다른 목적이 일부라도 포함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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