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안전모 신규채용 이수 반사띠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질의회시]안전모 신규채용 이수 반사띠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신규채용 교육 이수여부 확인용 안전모 부착 스티커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처리 사용가능 여부 신규채용자 대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대상으로 근로자 안전모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해당 스티커(반사띠 재질) 내 신규교육 이수일자, 이수자 성명, 혈액형을 적고 있습니다. 현장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하여 작업을 할 수 있기에 신규 교육 여부를 확인를 안전모 스티커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해당 스티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첫번째 답변) 귀 질의의 스티커가 신규교육 이수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다만, 단순히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소속 등의 식별 목적이거나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 다른 목적이 일부라도 포함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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