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개정으로 종부세부담완화된 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동산세법개정으로 종부세부담완화된 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종합부동산세법개정 종부세부담완화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길잡이 박원장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며,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과 기대효과 첫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반배제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과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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