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예적금 재예치시 비과세,만기이자복원 간단정리


새마을금고예적금 재예치시 비과세,만기이자복원 간단정리

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만기이자 복원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길잡이 박원장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저축성(거치식, 적립식) 상품 주요 내용 대상계좌 : 23.7.1일 0시 ~ 7.6일 24시까지 중도해지 저축성(거치식, 저립식) 상품 신청기간 : 중도해지 이후 23.7.14일까지 (영업시간 내) 신청방법 : 중도해지한 계좌 개설금고 창구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 신청) 처리방법 : 중도해지 취소 신청서 접수 후 계좌 개설금고에서 원래대로 복원 적용요건 : 최초 계좌와 동일한 요건으로 적용 (적용 이율, 만기, 금액, 비과세 등) (비대면 계좌 해제 시 모든 금고 창구에서 신청 가능) 오늘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만기이자 복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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