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임대인 송달없이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집니다!


이젠 임대인 송달없이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집니다!

임대인 송달없이 임차권등기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길잡이 박원장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7.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임차권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을 개정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임대인 송달없이 임차권등기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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