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대출 제도개편방향정리


한국은행대출 제도개편방향정리

한국은행대출 제도개편방향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길잡이 박원장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미 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뱅킹 환경 하에서의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내용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해서 동 제도의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 + 100bp → 기준금리 + 50bp 적격담보범위 :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와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과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 대출만기 :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시행일 : 2023.7.31일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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