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받은분을 위한 조기일상회복지원 정리!


집중호우로 피해받은분을 위한 조기일상회복지원 정리!

집중호우피해주민 조기일상회복지원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길잡이 박원장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와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과 연체금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 ~ 50% 경감 인적, 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 산정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 유예 지자체(시, 군, 구)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과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 실시 국민연금 납부 예외와 연체금 징수 예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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