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간부터 제출방법까지 천천히 파헤쳐보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간부터 제출방법까지 천천히 파헤쳐보자

옛날에는 1년동안 지급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부터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반기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상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가중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해서 오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간부터 제출방법까지 천천히 파헤쳐보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간부터 제출방법까지 천천히 파헤쳐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