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인·장모 초청 비자 (F-1-5)] 형제·자매 초청


[외국인 장인·장모 초청 비자 (F-1-5)] 형제·자매 초청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행정사사무소 이룸의 이시정 행정사입니다. 22년부터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본국가족)이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여 장기체류하려면 단기비자(C-3-1) 비자 대신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단기비자 발급이 제한되면서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본국 가족을 초청하려는 결혼이민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게되면서 장기비자에 해당하는 F-1-5를 통해 국내 입국한 후 기간연장을 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방문동거비자 (F-1-5)의 입국 절차, 체류 기간, 초청 대상, 초청 횟수 등의 변경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I. 입국 절차 [변경 전] 본국 가족이 자녀 양육지원이나 인도적 사유(중증질환·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단기 비자를 발급받고 (또는 무사증 입국)하여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방문동거(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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