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낫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낫다.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고 이러한 혐의로 2019년 6월 그를 기소했다. 불법 으로 얻은 정보로 수십억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면, 그게 법적으로 위법하여, 벌금을 내게 되더라도, 이익이 더 크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세상이 되었다. 걸리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며 걸리더라도 저렇게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있도록 하자. 다양한 방법과 사례들이 기사로 많이 나와 있으며, 위정자들이 필두에 서서 국민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고 배우도록 하자. 배우지 못하면 저들의 노예가 될 뿐이다.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벌금 1000만원 대법원 확정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일명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17일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형을 확정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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