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노래방·헌팅포차 등 QR코드 찍어야 입장가능 방역수칙 어길시 300만원 벌금


클럽·노래방·헌팅포차 등 QR코드 찍어야 입장가능 방역수칙 어길시 300만원 벌금

오늘 오전 소식입니다.오늘(1일)부터 클럽이나 헌팅포차,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QR코드를 찍어야 입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정부에서는 최근 이태원발 확진판정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 확진판정에이같은 지침을 밝혔습니다.클럽이나 노래방, 헌팅포차, 술집 등 집단 감영 위험이 높은 장소에 들어갈 때 QR코드로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이 오늘부터 시범운행 된다고 하는데요. 다음주 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 영화관 등 일반 다중이용 시설 일부로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QR코드의 의무화.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인데요.중대본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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