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바닥과 찜질방천정에서 누수로인한 하자방수


사우나바닥과 찜질방천정에서 누수로인한 하자방수

얼마전까지 사우나와 찜방을 2개층으로 사용중인데 사우나는 윗층 현영업중, 찜방은 아래층 철거후 누수상태 건축내.외장재가 벽체 천정 바닥까지 완전 노출되어 오픈되어진 기준층의 밑에 찜질방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천정위 부분 상층바닥이 365일 물사용중인 사우나 바닥면이 되는것이 됩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천정에는 여기저기 배관부터 급수관 하리부분 부분에 천정 여러개소에서 누수흔적과 진행중인 누수때문에 중간중간에 사진처럼 물통 물받이를 일시적으로 가동되어진 상태입니다. 경기도 지방에 소재한 빌딩내부 기준1개층면적이 200평이상인 이현장상황은 철거를 말끔하게 정돈되어진 과정에서 여기저기 손을 댄 흔적이 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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