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전문세무사) 인테리어비용 경비부인된 사례


(부산 양도세전문세무사) 인테리어비용 경비부인된 사례

상담사례 거주자 K씨는 8년전에 취득한 아파트(비조정지역소재)를 2021년에 6억원에 양도하였습니다. K씨는 8년전에 취득할 때 3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취득계약서는 가지고 있었고 1년전에 베란다확장공사비를 5천만원 지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베란다확장공사를 한 인테리어업체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견적서외에는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테리어공사비관련 양도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액은 법적증빙이 있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 거주자 K씨는 베란다확장공사비용에 대한 법적증빙도 없고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도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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