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의 판단 기준은?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의 판단 기준은?

어제 아버지가 2019. 9월에 돌아가셔서 아파트를 형제들과 1/3으로 공동상속받았는데 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상담하러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상속 당시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해운대에 소재하고 있어서 2년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도 충족되어야 되는지가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상속받을 당시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상속인 모두가 충족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주요건이 불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 중 한 명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지? 오늘은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기간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년 보유기간 중 별도로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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