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단기 양도 세율]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 시 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주택 단기 양도 세율]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 시 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오늘은 최근 질의회신 자료 중에 실무상 놓치기 쉬운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7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①항 3호에 따라 주택 단기 매매로 적용되는 70%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대지의 보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주택을 신축 후 1년 미만일 때 양도 시 적용되는 세율은 주택 부분은 70% 세율이 적용되고,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1~2년이므로 60%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경우에도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1년 미만의 세율 70%를 적용해야 된다는 해석입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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