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영농자녀가 있을 때 생전에 증여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영농자녀가 있을 때 생전에 증여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전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은 아닌데... 이중 대표적인 게 증여세가 감면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의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경을 하고 있던 농민의 경우에는 영농을 이어갈 자녀가 있다면 생전에 미리 사전 증여를 해준다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농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도 면제를 받을 수 있어서 증여세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 상속세 합산과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다음의 합산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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