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이 다시 기산되므로 주의하자!!!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이 다시 기산되므로 주의하자!!!

2021년도에 세법이 개정되어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다시 기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1.1.1 현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개정 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외 다주택자는 개정 세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주택자가 1주택 외에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개정 세법이 적용되는데 양도 이외에 증여(부담부증여), 용도변경, 멸실, 세대분리의 경우에도 개정 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부담부증여)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종전의 "양도"를 "처분"으로 용어를 변경하였..........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이 다시 기산되므로 주의하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이 다시 기산되므로 주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