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속세/증여세 전문 세무사) 부모님 부동산 처분 후 처분대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어 놓자!!!


(부산 상속세/증여세 전문 세무사) 부모님 부동산 처분 후 처분대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어 놓자!!!

부친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 신고를 안 했다가 이번에 상속세 조사 결정과정에서 상속전 처분재산에 대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증여세와 상속세가 추징이 된 납세자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부친이 돌아가실 때 부친의 상속재산이 과세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5년 전에 부동산을 15억에 양도한 내역을 확인하였고... 이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해 입증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증여를 받은 게 밝혀져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추징되었고 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재포함시켜 상속세도 추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령의 부모님의 경우에는 상속전에 부동산 등을 처분했을 때는 처분대금의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산 처분대금 사용처 사후관리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종 세법에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 직접 수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과세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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