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전문세무사)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중과된 사례


(부산 양도세전문세무사)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중과된 사례

상담사례 거주자 甲씨는 10년전에 취득한 A아파트를 2021년 11월에 8억원에 양도할 예정인데 계약하기 전에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6년 전에 돌아가신 甲씨의 부친은 주택 2채(B주택,C주택)를 가지고 있었는데, 부친 사망 후 B주택은 모친이 상속받고, C주택은 장남인 甲씨와 차남인 동생이 각각 1/2씩 상속받았습니다. 부친사망 당시 부친과는 별도세대였습니다. 이후 모친마저 4년전에 돌아가시면서 모친 소유 B주택을 甲씨와 동생이 1/2씩 상속을 받았으며, 사망 당시 모친과는 별도세대였습니다. 10년전에 취득한 A아파트의 취득가액은 4억원이고, 현재 A아파트와 상속받은 B,C주택 모두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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