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인수한 채무 사후관리에 대한 이야기!!!


[부담부증여] 인수한 채무 사후관리에 대한 이야기!!!

일반적으로 증여를 할 때 순수 증여보다 부담부증여(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을 하는 게 세금이 더 적게 나와서 부담부증여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부증여를 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채무를 인수한다면 수증자의 채무인수능력에 대한 확인절차없이 등기가 가능했으나 요즘은 등기절차때부터 수증자의 소득현황 등을 확인하여 실제 채무인수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실제 부담부증여가 맞는지 등기절차부터 확인하고 있는데 증여등기를 마치면 부담부증여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등기 후 증여세 신고만 신고기한 내에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납세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의하셔야 될 점은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후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 전산망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에는 '채무인수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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