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입증방법] 취득 당시 다운계약서만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득가액 입증방법] 취득 당시 다운계약서만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 상담한 내용 중에 토지를 2000년에 취득했는데 실제 취득은 1억8천만원에 했는데 이를 입증할 계약서는 없고 8천만원으로 적은 다운계약서만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토지를 2022년 12월에 5억원에 양도하고 세금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실제 남은 차익은 3억2천만원인데 실제 취득계약서가 없어서 다운계약서로 차익을 계산하면 4억2천만원이 차익이 발생하여 실제 차익보다 1억원이 더 나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오늘은 취득 당시 실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다운계약서만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와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취득가액 입증 자료를 제출하자!!! 1988년 이후부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를 작성해서 등기를 해야 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대부분 매매가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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