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 사전처분재산으로 인한 상속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수취!!!


[상속세 조사] 사전처분재산으로 인한 상속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수취!!!

지난주에 상속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고 상담하러 오신 납세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모친이 2021년 5월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서 상속협의 등기만 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무서로부터 모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부동산 처분 내역이 있다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상속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동산과 금융 재산만으로 과세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추정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잘 모른 채 상속세를 무신고했다가는 차후에 상속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일 현재의 상속재산 외에도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증여재산 가산!!! 상속세를 신고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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