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어제 1세대 2주택자인데 하나의 주택(A주택)을 2021년 12월에 멸실 신고하고 착공을 2022.1월에 들어가서 지금 신축 중인데 남아있는 1주택(B주택)을 2022년 4월에 양도했는데 비과세가 가능한지 상담하러 온 분이 있었습니다. A주택은 주택이 누수도 있고 화장실 등도 세입자를 들일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어 신축하기로 하고 멸실 후 현재 재건축 중인데 주변의 말을 들어보니 재건축 중이라도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비과세가 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말인지 궁금해서 상담하러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으로 취급해서 주택수를 산정하는데 위 상담자분의 경우도 분양권 등과 같이 취급되어 비과세 판정 시 재건축 중인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느냐가 중요 판단 포인트였습니다. 오늘은 1세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소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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