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전문세무사) 5년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산 양도세전문세무사) 5년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적용이 가능한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요즘 이에 대한 전화문의가 많아서 몇 가지 정리해서 자료를 올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규정 (1)요건 ①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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