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주택도 동거주택상속공제 가능하다!!!


[동거주택상속공제]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주택도 동거주택상속공제 가능하다!!!

이인갑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속세 신고 의뢰를 받은 건중에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가능한 케이스가 있어서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최대 6억원까지 상속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동거봉양한 자녀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중 몇 가지가 수년간 합리적으로 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합리적으로 개정된 규정을 바탕으로 몇 가지 놓치지 쉬운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현황 등 의뢰받은 건의 피상속인(모친)이 2022.12월에 돌아가셨는데 모친의 보유재산현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금융재산, 채무, 사전증여재산 등 : 없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2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상속인은 자녀 3명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모친과 장남 가족은 전셋집에서 같이 거주하다가 2015년 5월에 아파트 1채를 취득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같이 동거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3억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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